2012년 3월 5일 월요일

민원다발쇼핑몰 공개

 

민원다발쇼핑몰 공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민원다발쇼핑몰을 공개했다

민원다발쇼핑몰에는 한달에 7번 이상

피해신고가 들어온 인터넷 쇼핑몰이 해당된다



기존에는 한달에 5건이상, 혹은 3달에 10건 이상

피해가 있을 시에 민원다발쇼핑몰에 이름이

올라갔지만 지금은 그 피해가 늘고 있어

민원다발쇼핑몰 공개를 개선하였다.



 

유명 브랜드의 옷이나 운동화 등을

판다고 해놓고 돈만 받고 잠적하거나

가짜 상품을 파는 등의 행적 등이 적발되면

민원다발쇼핑몰 공개 제도에 의하여

쇼핑몰 이름과 피해내용이 기제된다고 한다.

 

 

요즘 하도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탈도 많고 사기도 많고..그래서

불안하긴 했는데

이런 민원다발쇼핑몰 공개 제도를 좀

활용해야 겠다

뭔가 미심쩍다 싶으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민원다발쇼핑몰 공개 페이지를 확인하는 것도

사전에 사기 당하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일듯!!


 

 

 

물론 민원다발쇼핑몰 확인하기 전에

믿을 만한 사이트를 알아두는 것도 좋겠지만 말이다..

민원다발쇼핑몰 공개 제도가 이제서야 좀 알려졌지만

이미 예전부터 시행되었던 제도이다

지금은 좀 더 강력하게 개선된 것 뿐

이런 민원다발쇼핑몰 공개 제도가 있다는 게

좀 씁쓸하긴 하지만 이런 민원다발쇼핑몰을 공개함으로써

조금 마음이 놓이는 것도 사실

아무리 얼굴 안보이는 인터넷상이라도

사기치지 맙시다

 

 

출처
원문링크 : 민원다발쇼핑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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