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5일 월요일

민원다발쇼핑몰 공개 제도 도입

민원다발쇼핑몰 공개 제도 도입

 

 

 

 

쇼핑몰을 하는 사람도,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는 사람도

언제나 불안한 건 쇼핑몰에서 벌어지는 클레임건이죠.

아리맘도 강의를 할 때면 언제나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고객응대 중 고객 클레임건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의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한 달에 7번 이상 민원이 접수된 쇼핑몰은 민원다발쇼핑몰로 선정.공개]

 

 

 

 

 

 

라는 강수를 들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에 7건이 민원다발쇼핑몰인가?

하는 의문도 사실 들기 마련이죠.

고객의 입자에서는 민원다발쇼핑몰의 공개여부가 굉장히 좋은 제도이지만

쇼핑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민원다발쇼핑몰공개

쇼핑몰 운영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도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포스팅을 해 볼까 합니다.

 

 

 

 

 

살짝 한 번만 눌러 주세요~

 

 

 

 

 

 

 

 한 달에 7건의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다발쇼핑몰로 선정 -

 공정위 사이트 및 네이버 등에 공개

 

 

공정거래위원회 : http://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위법 인터넷 쇼핑몰을 발견하면 네이버에 알려 검색,

광고를 차단하는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를 12일부터 본격 실시하겠다"고 하네요
또한 네이버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의 광고등록심사나 영업활동을 감독하면서 발견한

위해 사업자의 정보를 공정위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민원다발쇼핑몰에 등록된 인터넷쇼핑몰은 소비자종합정보 사이트에 게시하고

네이버 등의 주요 포털에 등록하기로 한답니다.
그 기준은 한 달에 7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된 쇼핑몰을 민원다발쇼핑몰로 선정한다고 하네요.


공정위는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를 위해 네이버와

전자상거래 사기 사이트와 정보를 공유하는 핫라인을 개설한다고 해요

또한 네이버도 발견된 사이트와 소비자피해유발 쇼핑몰 정보를 핫라인을 통해 공정위에 제공한답니다.

공정위 측은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와 관련해 "네이버와 구축한 핫라인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다른 포털사업자와의 핫라인 구축도 추진하겠다"며

"이번 조치로 소비자 피해 확산이 최소화될 것이다"라고 했답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내 소비자정책]

 

아하! 이 전에도 공개는 있었군요. ^^

하지만 쇼핑몰을 운영하는 아리맘도 몰랐던 사실이네요. ^^

그러니 소비자들은 더욱 몰랐겠지요~

(저만 몰랐나요~~~)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내 소비자정책]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내 소비자정책]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을까요?

 

 

 

 

 

 

 

 

 

 

쇼핑몰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사이트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 감시단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 http://ecc.seoul.go.kr

 

서울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쇼핑몰 이라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모두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 곳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정기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쇼핑몰들을 돌아다니면서  검열을 합니다.

가끔 아리맘에게도 안내문과 안내이메일이 날아듭니다.

몇몇가지 정책을 적은 안내문에는 자진신고시간도 있고,

무엇 무엇이 미흡한지 알려 주기도 합니다.

물론 쇼핑몰들은 많고 직원은 적고!

그 분들도 일일히 응대해 주기는 힘들겠지만

무엇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정말 친절히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이렇게 쇼핑몰정보 꼭지로 들어가면 서울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쇼핑몰이라면

쇼핑몰 이름만 치면 별점으로 평가되어 나타납니다.

물론 별이 3개여서 한 두가지만 위반을 해도 팍!팍!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

 

 

 

 

온라인쇼핑몰소비자감시단 : https://emonitor.or.kr:446

 

그렇다면 서울이 아닌 타지역에 등록된 사이트는?

바로 요기! 온라인쇼핑몰소비자감시단 사이트에 있답니다.

하지만 요 사이트는 조금 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 의심 사이트라든지 하는 정보는 얻을 수 있답니다. ^^

 

 

 

 

 

 

 

 

 

민원다발쇼핑몰의 공개 - 모두에게 좋은 약?

 

 

민원다발쇼핑몰 공정위 사이트 내 & 네이버 등에 공개되는 이 제도가

소비자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에스크로나 카드결재 등으로

조심을 한다고 해도

쇼핑몰이라는 것이 인터넷상에 뜨는 자료들만 보고 결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의 요소가 더 많을 수 밖에 없고,

물건을 받았을 때 말도 안되는 물건이 들어 있다거나,

혹은 반품 환불 등의 정책이 너무나 미흡하다는 점.

소비자보호원이 해결의 기관이 아니라는 점 등은

소비자에게 쇼핑몰에서 쇼핑을 한다는 점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쇼핑몰 운영자들에게도 클레임은 힘든 부분이지요.

아리맘도 몇 번의 경험이 있는 일이지만

사실 말도 안되는 억지를 쓰시는 고객님들도 간혹 있기 마련이니까요.

 

 

 

쇼핑몰의 안정화는 고객과 쇼핑몰운영자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쇼핑몰이 믿을 수 있는 쇼핑처가 되어야 고객도 운영자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이죠.

공정위는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무조건적인 적발이 아니라

클레임의 내용도 잘 헤아려 주기를 바래봅니다~

 

(저... 쇼핑몰운영자 입장에서 쓰다 보니 갑자기 덧글이 무서워지는 이유는.... ^^;;;)

 

 

 

 

 

살짝 한 번만 눌러 주세요~

 

 

 

 

 

출처
원문링크 : 민원다발쇼핑몰 공개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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