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공짜폰' 광고 금지...
어기면 벌금 1천만원
- 9일부터 열흘간 현장점검
새 해부터 휴대폰에도 가격표가 붙고, 공짜휴대폰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일 지식경제부는 이날부터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로는 휴대전화 값이 포함돼 있지만 마치 공짜이거나 대폭 할인된 것처럼 파는 행위가 금지된다. 예를 들어 `35요금제에서 휴대폰 가격 공짜` `35요금 가입시 출고가 79만9700원짜리 최신 스마트폰이 공짜` 같은 광고를 할 수 없게된다.
또 휴대폰 판매업자는 휴대폰 단말기 요금제별로 판매가격 모두 표시해야 한다. 일반 상품과 달리 휴대폰은 통신요금제와 연계해 판매중이며, 요금제별로 이통사의 할인폭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아래 그림 참조)
지경부는 소비자단체, 지자체와 함께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9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전국 주요 판매점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를 중심으로 비핵심상권이나 주요 온라인 판매점도 살펴볼 방침이다.
이런 금지규정을 어길 경우 시정권고에 이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정착되면 통신비와 분리된 휴대폰 고유의 가격이 형성되고 아울러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유도가 가능하여 휴대폰 유통구조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집 앞에도 휴대폰 가게들이 즐비 해 있는데 하나같이
'최신형 스마트폰 공짜' 라는 문구를 내 걸며 홍보를 하고 있다.
가게 이름 조차도 [공짜나라].
많이 보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금지 된다니 과연...
이제 약정 제도도 바뀐다 던데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 질 수 있을 것 같다.
출처
원문링크 : "최신형 스마트폰 공짜입니다!" ... 허세 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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